해외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개정된 시행령은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공장, 지식산업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의 사업시설만 입지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ADVERTISEMENT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해 국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