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공장, 지식산업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의 사업시설만 입지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해 국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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