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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값만 5억원...희귀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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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바이알)당 약값이 726만원이 되는 고가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뇨증(PNH) 치료제인 `솔라리스주`가 지난달 건강보험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PNH는 적혈구가 파괴돼 혈뇨 현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으로 솔라리스 이전에는 뚜렷한 치료약도 없었다.



이 약은 경제 주간지 포브스 등 외신에서 단일 약제로는 최고가로 보도돼 유명해진 항체 의약품이다. 30ml짜리 솔라리스 1바이알(주사약병) 당 약값은 736만원이다. 환자 1인당 1년 약값은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솔라리스의 약값이 매우 높아 환자별 사전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PNH 진단 환자는 239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심의 신청은 13건이다.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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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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