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형마트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오늘(8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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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 등 경남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을 강제해 단체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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