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사내분양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병호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임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이른바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5월 2일 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자서분양이 645세대, 총대출금액이 약 3천억원에 이르고, 건설사들 전체로 보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과 김기준,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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