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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희 "임신금지 계약서로 연이은 낙태.." 충격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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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복희가 과거 계약서 때문에 낙태수술을 감행해야 했던 사연을 털어놔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윤복희는 6일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공연 무대에 서기 위해 맺은 과거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윤복희는 "내 계약서에는 아이를 낳으면 안되는 조항이 있었다"며 "스무 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지만 계약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웠다. 나중에 아이를 지우는 것이 살인과도 같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며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놨다.

이어 윤복희는 "어머님은 7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른이 나를 안 키웠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상식을 전혀 몰랐다"며 당시 힘들었던 과거를 토로했다. (사진 = 방송캡쳐)

한편 윤복희는 1967년 노래 `웃는 얼굴 다정해도`로 가수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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