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다람쥐택시' 단속 강화..합승-미터기 미사용 등 적발땐 과태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람쥐택시` 단속 강화..합승-미터기 미사용 등 적발땐 과태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가 이른바 `다람쥐택시`에 대해 최고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통상 택시가 합승이나 장기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람쥐 택시와 같이 위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적발된 건 중에서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이 처분된다. 예를 들어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2천원씩 8천원을 받았으면 합승ㆍ미터기 미사용ㆍ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40만원이 처분되는 식이다.


    시는 2010~2011년 다람쥐 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복장위반이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미사용 10건과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 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해 부담을 주고, 정상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 피해를 주는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