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50일간 불법 개조 오토바이류를 집중 단속한 결과 96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64대와 승용차 4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정모(48)씨 등 651명은 오토바이 머플러 등을 임의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할 자치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심모(44)씨 등 정비업자 6명은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촉매와 소음을 줄이는 격벽이 제거된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를 달아주고 오토바이 1대당 100만~15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블러 등을 불법 개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125cc 이상급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이상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이었다. 19세 이하 청소년도 240명도 입건됐지만 이들은 번호판 개조 등 다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관련 112 신고의 70% 이상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라며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