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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질주 오토바이 단속...잡고보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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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을 내도록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운전자와 소음방지 장치를 제거해준 정비업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50일간 불법 개조 오토바이류를 집중 단속한 결과 96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64대와 승용차 4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정모(48)씨 등 651명은 오토바이 머플러 등을 임의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할 자치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심모(44)씨 등 정비업자 6명은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촉매와 소음을 줄이는 격벽이 제거된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를 달아주고 오토바이 1대당 100만~15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블러 등을 불법 개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125cc 이상급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이상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이었다. 19세 이하 청소년도 240명도 입건됐지만 이들은 번호판 개조 등 다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관련 112 신고의 70% 이상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라며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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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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