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공정위, 수익률 '짬짜미'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6개사 검찰 고발

관련종목

2024-12-16 08:3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5개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신고수익률이나 담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해 채권시장을 임의로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채권 의무매입에 따른 국민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20개 증권사(가나다 순)

    교보증권(주), 대신증권(주), 대우증권(주),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부국증권(주), 삼성증권(주), 신영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아이엠투자증권(주)(솔로몬투자증권(주)), SK증권(주), NH투자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유화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한화증권(주), 현대증권(주)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