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제주삼다수 독점 판매권을 가졌던 (주)농심이 12월15일 이후로는 삼다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농심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농심이 원할 경우 영구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삼다수 판매 협약은 부당하다"며 계약 자동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중재원은 판매 협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려면 구매계획 물량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나 개발공사의 요청에도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판매협약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14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5일부터는 지난 3월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삼다수를 판매하게 된다. 농심은 지난 1997년 12월 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속 독점 판매권을 유지해왔다.
농심은 개발공사가 개정된 조례와 농심의 구매계획 물량 협의 불응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14일자로 판매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자 협약에 따라 계획 물량을 구매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애초 계약은 협약기간(5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서로 이의가 없으면 3년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 2007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해마다 농심의 구매계획 물량을 정하고, 그 이후로는 해마다 구매 물량을 서로 협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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