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공정위 "병원에 현금 돌린 삼일제약 고발 조치"

관련종목

2024-12-13 19:2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해열제),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와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총 21억원의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