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대출자 사망하면 피상속인 중도수수료 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자 사망하면 피상속인 중도수수료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출자가 사망해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여신취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