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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학력·나이로 고객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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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학력·나이로 고객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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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서 고객의 학력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신용평가 지표지만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차별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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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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