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기업도시 투자여건 개선‥재투자율·최소면적기준 '축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투자여건 개선‥재투자율·최소면적기준 `축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업도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율도 낮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P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이와함께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기반시설 등의 재투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이 5% 이상 감소하면 재투자율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