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강 판재류를 수입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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