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증가정도, 경쟁점포와의 거래 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 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등과 하이마트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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