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ㆍ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