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한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는 등 불명확하자, A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A판사는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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