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은 결국 휴대전화 출고가를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킨다"면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한다. 이는 이통사가 보조금에 투입한 마케팅비를 위약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근절하려는 대책이기도 하다.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157억원으로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해 위약금을 낸 가입자는 681만명이었고 1인당 평균 위약금은 4만7,000원이었다. 개정안은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이통사들은 개정안과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