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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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개별입지를 제외한 대규모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담깁니다.
시행 기간은 국회 통과 후 시행 인가를 받은 첫 사업으로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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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연간 총 감면 규모는 수도권 203억원 등 총 40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ㆍ징수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