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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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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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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1973년 창사한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습니다.

    희망퇴직은 만 50세 이상인 사무기술직 과장급 이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기준임금의 최대 60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근속연수 1위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긴 근속기간과 정년을 60세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달 장년고용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용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접수에 나선 것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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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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