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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산업용지 의무비율 4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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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시설 의무 확보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또 유통, 주거, 문화 등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켜 산단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 1일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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