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첨단산단 산업용지 의무비율 40%로 인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단산단 산업용지 의무비율 40%로 인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시설 의무 확보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또 유통, 주거, 문화 등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켜 산단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 1일 공포, 시행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