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 지원 등으로 김 회장은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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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에 앞서 "피해가 현실화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계열사 지원과 주식 저가양도가 배임·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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