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습니다.
도쿄지법은 지난 9월14일과 10월11일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S와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두가지 특허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가 종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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