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노무법인 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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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시 내리는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앞서 16일 고용부는 창조컨설팅 심 모 대표와 김 모 전무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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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22:09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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