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대폭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대폭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는 2014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210㎜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고 바닥 충격음도 50㏈ 이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됐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