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고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에 개정, 공포될 예정이며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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