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3개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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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는 기업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연기금의 경우 규정 탓에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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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없다고 보고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투자에 대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