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