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유통공룡 롯데, '담배판매업'까지 진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통공룡 롯데, `담배판매업`까지 진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부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4천422개 중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에 달했습니다.

    담배사업법(16조)은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하던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을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판매권을 지정받으려면 추첨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