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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녹십자, 이노셀 보유지분 의무보호예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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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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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셀은 10일 최대주주인 녹십자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보유지분 2581만주(23.43%)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기간 1년 외에 보호예수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자율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은 2013년 8월28일까지에서 2015년 8월28일까지 3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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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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