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강철로 제작된 한강 강교량 안전진단 수행업체를 상대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부위 중대 결함 미발견, 점검 사각지대와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 전문기술자 미참여, 부적절한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등입니다.
시는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의 평균을 내고 관련 용역 입찰 때 평가점수에서 최소 0.2점부터 최대 5점까지 감점할 방침입니다.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를 최종 심의하고 벌점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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