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편의점이 가맹점주에게 매출이익의 35%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구 훼미리마트)는 지난해 매월 매출이익의 35%를 본사가 수수료로 챙겼다. 바이더웨이의 수수료율은 30%였고, GS25는 16~25%였다. 6대 편의점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은 씨스페이스로 15%였다. 업체마다 가맹점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주가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순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이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CU는 수수료율이 60%였고 미니스톱은 50, GS25는 60~70%였다.
치킨점과 제과점은 수수료 시스템이 업체별로 달랐다.
2010년 기준으로 BBQ는 월매출의 3.5%를 상표사용료 등으로 받고 광고비의 5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또 월매출의 5% 이상을 판촉비로 내게 했고 실내장식 비용은 공사 견적에 따라 징수했다. 교촌치킨은 상표사용료를 원,부자재 대금에 포함해 받았고 광고비나 판촉비는 사례별로 따로 산정했다.
파리바게뜨는 2010년에 판촉료와 카드수수료의 50%를 점주가 내게 했고 제빵기사의 등급에 따라 용역료를 매달 241만~296만원 징수했다. 이밖에 점검,방역비와 청소비, 환경개선비용(60~80%), POS장비료, 광고료를 따로 받았다. 뚜레쥬르는 광고료와 판촉료 절반을 점주에게 부담시켰고 제조기사 용역비를 매달 180만~222만원 내게 했다. 5년마자 받는 환경개선비용은 일반형 1억2,870만~1억4,080만원, 카페형 1억6,750만~1억8,200만원이었다.
지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업체마다 표기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예비 가맹점주가 수수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경쟁업체간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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