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돼 800km로 연장됐습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은 기존 500kg을 유지하되 사거리 800km 이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간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 사거리와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300km 사거리에서는 약 3배 이상 증가된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도 크게 늘려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기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에서 2500kg으로 5배 늘렸습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며 "현재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는 (우리 중부권 기준) 500km 이내에 있으며 북한이 이 거리 밖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800km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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