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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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새 직장은 한은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지만 사전 심사ㆍ승인을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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