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상 급등하거나 과열 현상이 보이는 테마주에 대해 사흘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5일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45% 또는 15일간 75% 이거나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신규 기준으로 추가해 투자경고나 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경우 하루 매매 정지와 함께 사흘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일가 매매란 30분에 한 번씩 투자자의 주문을 단일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 측은 "향후 테마주의 주가급변이나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유포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종목 점포를 방문해 심리자료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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