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5일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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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45% 또는 15일간 75% 이거나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신규 기준으로 추가해 투자경고나 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경우 하루 매매 정지와 함께 사흘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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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란 30분에 한 번씩 투자자의 주문을 단일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 측은 "향후 테마주의 주가급변이나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유포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종목 점포를 방문해 심리자료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