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가 75% 감면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 50%에서 75%까지 올렸습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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