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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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 63건, 할인마트 59건, 병원 27건, 영화관 10건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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