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부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국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부동산 취득이 비자금 조성과 무관해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 소재 252만달러(26억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고서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