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곽 교육감은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