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이 용의자 유전자(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원의 DNA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ㆍ경 간 데이터베이스(DB)의 실시간 교차검색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료를 채취한 뒤 국과수가 분석하는데까지 최장 20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과수가 DNA 분석결과를 자체 보유한 범죄자 DNA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14일가량 더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검ㆍ경과 행안부는 국과수의 DNA 자료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등록ㆍ검색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통보하는 방식도 논의합니다.
현재 국과수는 숫자로 구성된 DNA 분석결과만 통보할 뿐 사건정보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대검의 범죄자 DNA가 일치하더라도 국과수에만 결과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DB 조회를 의뢰할 때 사건정보를 함께 넘기면 즉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분석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검찰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DNA 분석기간이 한 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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