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기존 용지 기준에서 건립 가구 수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이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노후 도심지 재생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 내에 나지를 50% 이상 포함해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의 15∼25%로 규정돼 있던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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