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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