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원칙적으로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납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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