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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재추진··내년 초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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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재추진··내년 초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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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녹지에도 소규모 공장 증설이 쉬워지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허용 면적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6월 무산된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구성한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총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높이의 초고층빌딩 건립을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지난 6월 계약이 해제돼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또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공장 부지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면적도 3만㎡이하에서 6만㎡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효과를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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