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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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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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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위원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를 보유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며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할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이나 21일경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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