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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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보다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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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