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이용자가 `15XX-XXXX` 등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표번호는 무료전화`라고 잘못 이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때로는 기업이 부담해야할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표번호 서비스는 KT(1588,1577,1899), LG유플러스(1544, 1644, 1661), SK브로드밴드(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 등이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가 건 대표전화가 시외전화로 처리될 때는 통화연결음이 나오기 전에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시내요금이 부과될 때는 신속한 연결을 위해 별도의 안내를 넣지 않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기업이 대표번호를 자동응답전화(ARS)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무조건 시내요금만 부과하도록 이용약관이 바뀐다. 이에 따라 ARS용 대표번호가 시외전화로 연결될 때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10월부터는 카드결제 때문에 발생하는 전화요금도 합리화 된다. 현재 음식점 등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단말기에서 대표번호에 전화 신호를 보내며 3분당 39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 카드 결제에 걸리는 시간은 3분보다 짧은데도 3분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ARS 대표번호 개선으로 이용자들은 연간 약 9억원의 통화요금을, 카드 결제 신호 요금 개선으로 카드 가맹점주들은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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