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4일이면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꼭 600일이 됩니다.
법정관리 사실을 모른 채 투자에 나서 무려 4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3억원 가량 투자한 이 모씨.
집을 처분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씨 등이 당시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씨를 비롯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 4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이들 투자자들은 600일이 지난 지금도 손해액만 떠올리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인터뷰 - 대한해운 투자 피해자 이 모씨>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이제 그만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던 거를 얘기하기가.."
이 씨는 오랜 고민끝에 16명의 피해자를 끌어모아 대한해운과 당시 유상증자를 발행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얼마 전 발행 대표주관사인 A증권과 공동 주관사 B증권이 대한해운의 재무상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 발행에 나섰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손해액 가운데 고작 30%만 인정받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법원이 증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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