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정년제 개선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령자 기준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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