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임대수익보장제를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수익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 건설사의 오피스텔 분양 현장입니다.
최근 일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설계하겠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입주 후 1년 동안 공실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분양 열기가 뜨겁습니다.
<인터뷰> 이종명 대우건설 건축마케팅팀
“투자자들이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임대수익 보장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 건설사의 경우 임대수익보장제를 진행한다는 광고가 나간 후 3일 만에 10%넘는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스탠딩>
하지만 건설사가 제시한 당근에 의심없이 투자했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
“제시된 수익률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수익보장기간 만료 후 현전하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수익보장 기간이 끝난 후를 고려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분석입니다.
입지와 유동인구, 그리고 주변의 공급 과잉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했다간 보장 기간이 종료된 후 수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보장업체가 대형건설사가 아닌 경우 보장하겠다던 시행사가 부도를 내거나 위탁업체가 바뀌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하며 보장 기간 이후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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